#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57 - 분류: 지원금 · 교육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남양주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031-590-236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5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3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~ 만18세(초1~고3 재학생) ##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## 지원 내용 지급금액 : 신청에 의해 월200,000원(수강금액이 200,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)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주민센터로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가정위탁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- 지급방법 :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(서식)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14UUWBM1332110039090877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## 근거 법령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