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6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라남도 신안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신안군가족센터 061-240-870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6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5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(혼인동거자 : 결혼)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간이귀화자(혼인동거자 : 결혼)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) 선정기준 - 간이귀화자(혼인동거자 : 결혼)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## 선정 기준 간이귀화자(혼인동거자 : 결혼)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## 지원 내용 지급금액 : 300천원(취득비용)-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(축하비)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/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)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) 구비서류 ?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?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급대장 1부 ?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?통장 사본 1부 ?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1083GOWF15GOWF15108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## 근거 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