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자활기금 대여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82 - 분류: 지원금 · 일자리 · 현금대여(융자)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-250-417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8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)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2) 선정기준 - 춘천시 내 거주자 (융자신청자) - 보증인 1명 ## 선정 기준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여부 ## 지원 내용 1) 융자금액 가) 개인 - 전세자금 : 3천만원 이하 - 창업자금: 3천만원 이하 나) 자활기업 - 점포임차자금: 1억원 이하 - 사업자금: 1억원 이하 2) 융자조건 - 개인: 2년거치 3년상환. 이율 1% 연체이자 5%(거치기간 동안 무이자) - 자활기업: 5년거치 5년상환. 이율 1% 연체이자 5% ## 신청 방법 -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(보증인 반드시 동행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879GOWF15GOWF15087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## 근거 법령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