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8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, 기타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-540-132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8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저소득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치 제작 시술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체계 마련으로 구강건강의료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의 구강건강수명 연장 및 구강건강 격차감소 도모. ## 지원 대상 김제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-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 -만65세 이상 기 시술자 보험적용 기준 만7년 경과 자 ## 선정 기준 의료급여1종,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## 지원 내용 의치(틀니) 시술비 및 지대치 보철 비용 지원-지원내역: 완전의치,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-지대치 보철 : 양악 4개 까지 가능 ## 신청 방법 -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-보건소 1차 구강검진 실시로 대상자 선정-적합판정 대상자 지역협력치과 의뢰 의치 시술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25년 보건소의치(틀니)사업 대상자 추천 협조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27UUWBM142412014393890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