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87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물지급, 지역화폐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-540-132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8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6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-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-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## 선정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~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##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(15만원 상당)+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+만삭 사진 촬영권(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)+생애첫도장(4만원 상당)+한우교환권(3만원상당,200장 한정) ## 신청 방법 - 임신30주이상~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-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출산축하용품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31UUWBM1459080036986971&atcflSn=1 첨부파일없음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1226UUWBM160539011486360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