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9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- 최대 금액: 3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-480-248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9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31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## 지원 대상 지원대상 :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,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## 선정 기준 선정기준 :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 /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(사망 후 기증)이 되어 있는 자 ## 지원 내용 1) 지원금액 :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- 적용대상 :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- 지원한도 : 기초,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/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,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(내구연한 1년 6개월)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신청서, 수리비 영수증, 통장사본을 갖추어 읍면에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연중 보장구 수리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-> 군에 제출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04UUWBM0935280195131255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