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화장장려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9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-480-248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9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9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관내거주자(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)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) 지급기준 - 기초수급자 100% (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) /차상위: 화장장이용료 70%, / 일반주민: 화장장이용료 50% ##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: 화장장사용료의 70%지원, 일반주민: 화장장사용료의 50%지원 ## 지원 내용 -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- 화장비% 100%, 차상위계층 - 화장비의 70%, 일반 - 화장비의 50%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·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- 지급방법 :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812UUWBM1023510204568269&atcflSn=1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29UUWBM135839004111391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