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아동급식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597 - 분류: 혜택 · 교육 · 기타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-460-436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59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1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## 지원 대상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아동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-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반장,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##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 등 ## 지원 내용 1. 종류 : 아동급식 지원 2. 지원내용 - 급식카드 충전 - 지원단가 : 10,000원 ##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(법률)(제17784호)(20220701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731UUWBM1420530044810230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