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한방난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0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s://www.chuncheon.go.kr/health/open-square/notice/?bbsId=BBSMSTR_000000000279&nttId=133&flag=view - 문의: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-250-466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0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## 지원 대상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## 선정 기준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- 여성: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- 남성: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## 지원 내용 □ 본인부담금 120만원 이내 지원- 3개월 한약투여(15일분/6회) 및 침,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## 신청 방법 □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□ 지원방법 및 절차- 신청자 접수 → 지원대상자 결정 → 한의원 진료 실시 → 시술비 청구 → 시술비 지급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6년 한방난임 지원사업 운영 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5UUWBM1349500201283635&atcflSn=1 한방난임 서식(2023년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8UUWBM112311003519651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, 제1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