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0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제천시 - 신청 기간: 분기 - 문의: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-641-540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0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2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. ##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## 선정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## 지원 내용 가구당 월5만원 / 매분기말 25일 지급(3.25, 6.25, 9.25, 12.25) ## 신청 방법 - 지급신청 및 방법 :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제출서류 :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사본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034GOWF15GOWF15003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## 근거 법령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