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08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라남도 무안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://www.bokjiro.go.kr - 문의: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1566-323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0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7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## 지원 대상 가. 기본지원 대상-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-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나. 예외지원 대상-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산모-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-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- 둘째아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- 새터민 산모 - 결혼 이민 산모- 미혼모 산모 - 분만 취약지 산모 -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 ## 선정 기준 -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, 쌍생아 이상,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-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) ## 지원 내용 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○ 단태아 출산가정 : 본인부담금 25%~50% 지원○ 쌍태아 출산가정 : 본인부담금 40%~45% 지원 ○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: 본인부담금 55% 지원 ※ 단 단축형, 표준형에 한함 ## 신청 방법 가. 신청기한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나. 신청자격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다. 신청장소: 읍면사무소,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- 보건소 결정*온라인 신청(복지로)라. 신청서류: 신청인의 신분증,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,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,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,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626GOWF15GOWF153626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## 근거 법령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