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2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-560-297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2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6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 ## 지원 대상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## 선정 기준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## 지원 내용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(1회에 한함)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) 지급 시기 및 방법- 지급 개시일 :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정선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9UUWBM1423190035391290&atcflSn=1 2020 상반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계획(시행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923GOWF15GOWF15092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## 근거 법령 정선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