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2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제천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제천시보건소 043-641-322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2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(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)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## 지원 대상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## 선정 기준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##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##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, 보건소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224UUWBM1504220023339740&atcflSn=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(전체산모) 확대 실시 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293GOWF14GOWF14829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## 근거 법령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