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4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진천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진천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-539-321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4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## 지원 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(※ 유족 등의 범위 :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) ## 선정 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사망위로금 30만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사망일 1년 이내에 읍.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,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) 지급방법 :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9017GOWF14GOWF14901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