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행려자 구호비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5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진천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진천군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-539-321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5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,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, 교통비,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## 선정 기준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, 교통비,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숙박비 : 1일당 50,000원 범위내에서 지급(해당 숙박업소에 지급) -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: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(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)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·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- 지 급 방 법 · 숙박비 :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·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: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16242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9148GOWF14GOWF14914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