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58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경상북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-880-466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5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4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. ## 지원 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(2023.1.1.이후 출생아) ##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) ##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% 지원(지원기간 :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) ## 신청 방법 이용자 :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, 이용계약서 작성(이용자-제공기관),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: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% 지원서비스기관 :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3UUWBM1354590200902744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##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,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