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62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청송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청송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청송군보건의료원 054-870-728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6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4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## 지원 대상 23.1.1.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##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## 지원 내용 1. 출산축하금 :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. 장려지원금 - 첫째자녀 :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- 둘째자녀 :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- 셋째자녀 :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- 넷째자녀 이상 :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. 출생자녀의 질병 . 상해보장 보험료 - 월 보험료 : 3만원 이하 - 납부기간 : 5년간 - 보장기간 : 10년간 - 보장범위 : 상해(재해), 암 진단 및 수술비 , 입원일당, 골절진단, 화상진단 등 보장 ## 신청 방법 임신·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(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)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.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경상북도 청송군조례)(제2113호)(20191224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712GOWF15GOWF15371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## 근거 법령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