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6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동해시청 가족과 아동보호팀 033-530-217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6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5 요보호아동을 보호.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##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*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##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,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##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: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- 1인당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(84개월∼155개월) - 1인당 월 40만원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 - 1인당 월 50만원 ##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→ 환경조사 및 상담 → 가정위탁보호 결정·통보 →사례관리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가정위탁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11UUWBM103736008891304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