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7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오산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오산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-8036-740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7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10-1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## 지원 대상 1) 보훈수당 지원대상 :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- 사망위로금 :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##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## 지원 내용 1)지급금액 - 보훈수당 : 만75세미만 월9만원, 만75세이상 월13만원 -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) ## 신청 방법 1)신청방법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)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(보훈수당)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(사망위로금)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51219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7UUWBM1859290197480014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## 근거 법령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