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(고향나들이사업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8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-290-221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8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8-02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) 선정기준 -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, -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- 특별한 사연/ 모범적인 가정(사례 :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,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) 등 ## 선정 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## 지원 내용 ○ 지급금액 - 가족 참여자(최대 5명까지)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※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- 입·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,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-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.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/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) 추진일정 - 신청공고 : 2023. 5월 - 심사 및 확정 : 2023. 6월 - 모국방문 시행 : 2023. 7 ~ 8월 ※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.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도비보조사업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567GOWF15GOWF15656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##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