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90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-290-261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9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, 출산,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,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*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## 선정 기준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(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100만원, 출생 2년 후 50만원)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(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100만원, 출생 2년 후 150만원)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(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100만원,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) ## 지원 내용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(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100만원, 출생 2년 후 50만원)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(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100만원, 출생 2년 후 150만원)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(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100만원,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) ##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7UUWBM1622270197448865&atcflSn=1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7UUWBM155004019743777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## 근거 법령 완주군 임신 출산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