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화장장려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69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- 최대 금액: 50만원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033-450-531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69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2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,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(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) ##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## 선정 기준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## 지원 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,000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. ## 신청 방법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. 화장증명서 2. 화장장사용영수증 3. 지급받을 통장사본읍.면사무소 비치서류1. 화장장려금 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316GOWF15GOWF152316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## 근거 법령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