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농촌빈집정비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0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원주시청 건축과 033-737-341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0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## 지원 대상 1)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,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) 신청자격 - 빈집소유자(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) -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## 선정 기준 빈집소유자(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),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## 지원 내용 1) 철거비 지원 : 동당 400만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기간 : 매년 1월 중(예산확보 시)2) 접수처 :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) 구비서류 : 빈집정비사업 신청서(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6년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 안내문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22UUWBM091848020199517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##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