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1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라남도 나주시 - 신청 기간: 반기 - 문의: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-339-724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1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. ## 지원 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%이하(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) ## 선정 기준 - 중위소득 150%이하 : 월 20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- 중위소득 150%초과 ~ 200% 이하 : 월 15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 * 6월, 12월말 지급 ## 지원 내용 - 중위소득 150%초과 ~ 200% 이하 : 월 15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( 6월, 12월말 지급)- 중위소득 150%이하 : 월 20만원씩 상.하반기 현금 지급( 6월, 12월말 지급) ## 신청 방법 - 신청서 작성(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) 주민등록지 해당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- 제출서류 :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, 전세계약서 원본(복사후 반환),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초본 (부부, 주소변동 포함),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, ## 신청 기한 반기 ## 구비 서류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722UUWBM135007014721507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## 근거 법령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