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위기가정 아동보호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7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충청북도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-220-304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7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결함가정(정신병리, 사회병리 등)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## 지원 대상 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(공황장애, 대인기피증, 우울증 등) 결함이 있는 경우 단,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-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- 갑작스러운 실업,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❍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※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##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,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## 지원 내용 영양급식비, 도서비, 등 생활비 ## 신청 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.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26년도 아동복지사업(道 자체) 지원계획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7UUWBM143947020157076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(비용보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