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78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영동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-740-5933,593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7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## 지원 대상 -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-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(※ 단,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(19세 미만)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,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 ##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,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(부또는모)가 출생신고한 경우(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)(첫째:350만원/둘째:600만원/셋째:700만원/넷째이상:1,000만원) ## 지원 내용 - 첫째아 350만원(일시 50만원 지급 후 , 분할 15만원 씩 20개월) - 둘째아 600만원(일시 100만원 지급 후 , 분할 20만원 씩 25개월) - 셋째아 700만원(일시 100만원 지급 후 , 분할 20만원 씩 30개월) - 넷째아이상 1,000만원(일시 100만원 지급 후 , 분할 20만원 씩 45개월) ## 신청 방법 - 출생신고시 읍.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(※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,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식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589GOWF15GOWF15358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