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화장장려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8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영동군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-740-335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8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30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,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## 지원 대상 1. 사망일 현재 영동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.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.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## 선정 기준 1. 사망일 현재 영동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.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.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## 지원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,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## 신청 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30UUWBM1444030041256990&atcflSn=1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5UUWBM141359008826216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