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광역시도
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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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
조회수3,084
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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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,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
지원 대상
•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(설날,추석, 서해수호의날 등) 1인당 10~20만원의 위문금 지급
선정 기준
•설날, 추석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- 3.1절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- 서해수호의 날 :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- 4.19 : 4.19유공자 및 유족- 5.18 : 5.18유공자 및 유족- 6월 호국보훈의 달 : 보훈시설 위문금 - 8.15광복절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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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06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