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8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, 기타 - 기관: 경기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경기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-8008-336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8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6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,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## 지원 대상 -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(설날,추석, 서해수호의날 등) 1인당 10~20만원의 위문금 지급 ## 선정 기준 - 설날, 추석 :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- 3.1절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- 서해수호의 날 :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- 4.19 : 4.19유공자 및 유족- 5.18 : 5.18유공자 및 유족- 6월 호국보훈의 달 : 보훈시설 위문금 - 8.15광복절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## 지원 내용 -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> 설, 추석 : 불우보훈 대상자(수권자 1인당 10만원) > 3.1절 : 독립유공자 및 유족(수권자 1인당 10만원) > 4.19혁명 : 부상자, 공로자, 유가족(수권자 1인당 10만원) > 5.18민주화운동 : 부상자(1~14등급, 수권자 1인당 10만원) > 8.15광복절 :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(1인당 20만원), 유족(수권자 1인당 10만원) >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(시설당 500만원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3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825UUWBM145942004771445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