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화성시 · 시군구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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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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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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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,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
지원 대상
[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] ▸예 산 액: 4억 945만원 ▸사업목적: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▸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족
※기초생활급여,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▸지원내용: 난방비 월 5만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(11월~3월) ▸사업실적: 월평균 1,500세대
선정 기준
[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] ▸예 산 액: 4억 945만원 ▸사업목적: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▸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족
※기초생활급여,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▸지원내용: 난방비 월 5만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(11월~3월) ▸사업실적: 월평균 1,500세대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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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07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