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9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화성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화성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-5189-195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9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7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,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## 지원 대상 [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] ▸예 산 액: 409,450천원 ▸사업목적: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▸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족 ※ 기초생활급여,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▸지원내용: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(11월~3월) ▸사업실적: 월평균 1,500세대 ## 선정 기준 [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] ▸예 산 액: 409,450천원 ▸사업목적: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▸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가족 ※ 기초생활급여,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▸지원내용: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(11월~3월) ▸사업실적: 월평균 1,500세대 ##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: 1월~3월, 11월~12월(5개월)지원내용: 월 50,000원/가구 (50,000원 * 5개월 = 동절기 연 250,000원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806UUWBM153545020390874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## 근거 법령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