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효도수당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9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-290-220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9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7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'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## 지원 대상 1)지원대상: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)선정기준: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,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## 선정 기준 1)지원대상: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)선정기준: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,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## 지원 내용 지급금액: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:읍/면사무소에 신청서,통장사본 제출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: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- 지급 방법 :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효도수당 현지확인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707GOWF14GOWF14770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## 근거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