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효도수당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9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-430-2913, 291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9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7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## 지원 대상 <효도수당> 1) 지원대상 - 3대 이상 가정 2) 선정기준 -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## 선정 기준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효도수당 : 월 30,000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/면사무소에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신청한 달부터 지급 - 지급방법 :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34GOWF16GOWF16203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