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9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-430-858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9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## 지원 대상 -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- 중위소득 140% 초과자 ## 선정 기준 - 치매진단,감별검사 : 60세이상 노인- 치매치료관리비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-군비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## 지원 내용 치매진단,감별검사 - 인지저하자(기준중위소득 120%이상)치매치료관리비 -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(기준중위소득 140%이상), 월 3만원상한(연간 연 36만원 상한) 내 지원 ## 신청 방법 <치매치료관리비 지원>서류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, 본인 통장 사본, 병원처방전, 도장, 신분증,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지원방법 :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작성,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-선정 - 보건소 지급<치매조기검진비 지원>서류 :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, 도장, 신분증지원방법 :: 치매조기검진비 신청서 작성,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- 협약병원 검진 -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442GOWF15GOWF153442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## 근거 법령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