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79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- 신청 기간: 월 - 신청: https://www.taebaek.go.kr - 문의: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-550-207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79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4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##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: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(대리양육,친인척)전문가정위탁: 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,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## 선정 기준 조부모,친인척,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##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##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19년 12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결의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4334GOWF15GOWF154334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