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0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- 최대 금액: 5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신청: https://www.ihc.go.kr/www/index.do - 문의: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-440-238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0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##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의 아동,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##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, 65세 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## 지원 내용 유류, 연탄, 가스, 화목,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(단,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)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화천군저소득층지원에관한조례.txt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789GOWF14GOWF14878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