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0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의령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-570-227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0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8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## 선정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##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%지원 ## 신청 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=> 조사=>대상자결정=> 급여제공(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% 지원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개요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220GOWF15GOWF158220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##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, 제2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