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0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-613-329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0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○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## 지원 대상 ○ 지원대상 : (구)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~10구간인 자 ## 선정 기준 (구)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~10구간인 자 ## 지원 내용 ○ 지원급여 : 기본급여+추가급여 - 기본급여 :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- 추가급여 :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○ 사업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 - 활동보조 : 가사, 이동보조, 신변처리, 커뮤니케이션, 일상생활 등 ## 신청 방법 활동급여신청서 서류 및 본인부담금 환급계좌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★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(자체)사업 추진계획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20UUWBM1855040201765341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##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