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18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,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충청북도 진천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진천군 - 최대 금액: 50만원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-539-736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1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(본인부담금 일부지원) ## 지원 대상 *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(다만,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) ## 선정 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## 지원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: 본인부담금 90%지원(최대 50만원) ##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: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(바우처) 대상자: 출산(예정)일 40일 전부터 신청,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.txt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12UUWBM1050000089131590&atcflSn=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청구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09UUWBM0934420141033120&atcflSn=1 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09UUWBM093615014103346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