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2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- 신청 기간: 반기 - 문의: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-539-5503~550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2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노인분들에게 바우처카드 활용하여 목욕비 지원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## 선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- 제외대상 : 작은목욕탕이 있는 지역 주민, 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 등 유사한 목욕서비스 수혜를 받는 자 ## 지원 내용 신청한 수혜대상 확인 후 년 최대10회분 60,000원 충전된 카드 지급* 1회 사용한도 6,000원, 반기별 30,000원 충전, 연도말 잔액은 소멸 ## 신청 방법 - 수혜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및 목욕카드 수령 → 목욕 가맹점에서 카드 제시하고 이용 ## 신청 기한 반기 ## 구비 서류 [별지 제1호서식] 노인 목욕비 지원 신청서(제4조 관련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8UUWBM0922150035164334&atcflSn=1 2026년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(3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6UUWBM1048320197149876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## 근거 법령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