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2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성남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성남시 - 최대 금액: 10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-729-291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2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## 지원 대상 - 신청일 현재 부모,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,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## 선정 기준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,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(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)- 금융권(제1,2차 금융권)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,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,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(신용대출 제외)<지원 제외 대상>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,주거급여수급자- 공공임대거주자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LH매입임대주택, LH전세임대주택)-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-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-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## 지원 내용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신청일 기준)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- 연1회, 최대 5년간 지원 (* 매년 신규 신청) ## 신청 방법 - 신청인: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- 신청방법: 성남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seongnam.go.kr)* 시민참여->온라인신청->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(시 홈페이지)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2023년 공고문(전세자금 대출이자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825UUWBM164531004773632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