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3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제주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-760-2403 제주시노인복지과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0 064)728-803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3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4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## 지원 대상 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## 선정 기준 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판정을 받은 자) -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·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) 및 의료급여 수급자 : 100% ·차상위계층 92.5%, 일반노인 85% ○ 지원 제외 : 「장애인복지법」및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## 지원 내용 - 성인용 보행기 : 1인/1대(25만원 이내 지원), 5년마다 1대 (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) ※ 다만, 잦은 고장,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- 안전손잡이 : 최초 1회/40만원 이내 지원(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) - 미끄럼방지용품(매트, 양말) : 최초1회/25만원 이내 지원(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) ##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->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, 지급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기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660GOWF16GOWF16366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