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32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창원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3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1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. 다만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(시민1주년 축하금)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## 선정 기준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. 다만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(시민1주년 축하금)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##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(출산축하금100만원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 ## 신청 방법 (방문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각 구청 지급(온라인) 정부24 (원스톱서비스-행복출산) - 단,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.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079GOWF15GOWF15007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