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
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현금지급
최대 지원금액150만원
신청 마감상시 신청
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
조회수11,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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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
지원 대상
•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–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(참고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)
•혼인신고 기준일(2026년 지급 기준) : 2019. 1. 1. ~ 2025. 12. 31.
•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
•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•주택기준창원시 소재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)
선정 기준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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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1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