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3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창원시 - 최대 금액: 15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-225-422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3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1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## 지원 대상 -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·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(참고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) - 혼인신고 기준일(2026년 지급 기준) : 2019. 1. 1. ~ 2025. 12. 31. -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-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- 주택기준: 창원시 소재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) ##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## 지원 내용 -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를 지급하되,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(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%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) -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##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.zi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032GOWF15GOWF15003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## 근거 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