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단체지원(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애국지사 위문금 등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4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군포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군포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-390-021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4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## 지원 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## 선정 기준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2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) 또는 단체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## 지원 내용 1) 보훈명예수당 - 대상 : 군포시 거주자 - 금액 : 월150,000원 - 시기 : 매월 지급 2) 보훈생계지원수당(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 - 대상 :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 - 금액 : 월150,000원 - 시기 : 매월 지급 3) 사망위로금 - 대상 :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- 금액 : 200,000원 4) 애국지사 위문금 - 대상 : 애국지사 및 유족 - 금액 : 애국지사 200,000원, 유족100,000원 - 시기 : 3.1절 및 광복절 ## 신청 방법 1) 명예수당 - 접 수 처 : 거주지 동주민센터 - 구비서류 : 명예수당신청서, 국가보훈대상자증, 본인명의 통장 사본 2) 사망위로금 - 접 수 처 : 군포시 복지정책과 - 구비서류 :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658GOWF15GOWF15065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