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5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-350-211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5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1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## 지원 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(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##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- 대상 :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- 조건 :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## 지원 내용 효도수당 : 월 3만원(매월 25일 지급) ## 신청 방법 -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(지급 신청서 등)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144GOWF15GOWF15614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