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6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대여(융자) - 기관: 경상남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경상남도 - 최대 금액: 2천만원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경상남도 주택과 055-211-438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6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7 장기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통합공공임대주택)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(최대2천만원)을 무이자로 최초 2년(추가 2회 연장 가능, 최대6년)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: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) 지원신청자격 :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(국민임대, 영구임대, 행복주택, 통합공공임대 )임대주택입주예정자 ## 선정 기준 1.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, 2.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## 지원 내용 1) 지원조건 : 계약금 외 보증금(최대2천만원) 무이자(*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) 2) 지원기간 : 최초 2년, 추가 2회 연장가능(최대 6년) 3) 지원금액 :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공급주체(LH, 경남개발공사)와 입주자(신청인)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) 지급방법 :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) 지급시기 :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764GOWF14GOWF148764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## 근거 법령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