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(지역화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6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구리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구리시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-550-871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6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8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## 지원 대상 1.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※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.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※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. ## 선정 기준 1.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※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.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※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. ## 지원 내용 1.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※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.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※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.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,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,000원 지급 ## 신청 방법 1.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. 구리시 가족복지과(아동정책팀)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2025년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24UUWBM1435400143341604&atcflSn=1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807UUWBM154557020406835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## 근거 법령 「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8조(다자녀가정우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