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388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안성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안성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-678-219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88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9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##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##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##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: 월 50,000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- 지급방법 : 신청인(수급자)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보훈수당 신청서식.zi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058GOWF15GOWF15705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